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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유차에 부담금 부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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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유차에 부담금 부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합헌"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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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이 나왔다.


1991년 12월 제정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이듬해 7월부터 시행되면서 도입된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에 대한 헌재의 첫 위헌성 판단이다.


헌재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경유차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정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프레지오 소형화물차를 몰던 A씨는 2019년 3월 창원시장으로부터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만9910원과 함께 그동안 체납된 부담금 56만9140원을 고지받자, 이 같은 부담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1심에서 패소한 A씨는 2심이 진행되던 도중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1항은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A씨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이미 경유를 과세물품으로 규정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또 다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경유차의 주행거리나 차량관리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해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경유차를 소유한다는 이유만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경유차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경유차가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비해 환경오염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휘발유차 소유자에게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면서 경유차 소유자에게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먼저 헌재는 경유차 소유자에게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별도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은 조세가 아닌 부담금에 해당하므로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헌재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경유에 리터당 부과되므로 경유 소비량에 비례해 부담이 증가할 뿐 개별 경유차의 상태로 인한 오염유발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없이 교통·에너지·환경세만 부과하는 경우 노후 경유차나 대도시 등록차량 등 오염유발 수준이 높은 차량이 얻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오염유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친환경경유차 소유자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지게 돼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이나 친환경차량으로의 전환을 통해 환경개선 효과를 얻고자 한 정책적 방향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산권 침해와 관련 헌재는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5조 1항 등을 들어 해당 법 조항에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담금 부과가 경유차 소유 억제를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어 적합한 수단이라고도 봤다.


또 일률적인 부과금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점,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은 자동차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유자가 져야 할 부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봤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차의 소유 운행을 직접·규제하지 않고 경제적 유인수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며 "그 간접적 규제로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2022년 기준 반기별 최소 8513원에서 최대 37만7726원)이 사실상 경유차의 소유 운행을 직접 규제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한 액수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공익은 경유차 소유자가 받는 위와 같은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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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또 연구 결과 경유차가 휘발유차에 비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훨씬 더 많이 배출하고 있고, 경유차가 초래하는 환경피해비용 또한 휘발유차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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