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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직장인·자영업자 '상병수당' 하루 4만396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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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기 부천 등 6개 지역서 시범사업 시작
자영업자·예술인·특고직 포함…공무원·교직원은 제외
일 쉬거나 입원시 최대 90~120일 보장

4일부터 직장인·자영업자 '상병수당' 하루 4만396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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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A씨는 5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으나 갑작스러운 무릎 수술로 인해 4개월간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 가족의 유일한 소득자였던 A씨의 소득이 없어지면서 처음에는 적금을 해약하고 주변에서 돈을 빌려 생활비를 충당했으나, 생계가 어려워져 결국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앞으로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A씨는 일하지 못하는 4개월간의 생활비를 일부 보전받을 수 있고, 대출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 없이도 생계 유지가 가능해진다.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다.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하는 경우 하루 4만3960원씩 상병수당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4일부터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의 위험에 대응하고, 코로나19 등과 같은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해 직장을 통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한다는 목적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중이다.


'최저임금 60%' 설정한 3개 모형 비교·분석

상병수당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정했다. 임금근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예술인, 보험설계사·신용카드 회원모집인·학습지교사·택배기사·건설기계 조종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상병수당 협력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연령 및 취업자 기준 등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는 사람이나 공무원·교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하며,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기간 동안 하루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만3960원을 지급한다.


4일부터 직장인·자영업자 '상병수당' 하루 4만3960원 지급


정부는 국내 실정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찾는다는 시범사업의 취지를 감안해 앞으로 일년간 이들 6개 지자체를 3개 그룹으로 나눠 보장 범위와 급여 기준이 다른 모형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비교·분석한다. 이에 따라 '근로활동 불가기간'을 상병수당 지급 기준으로 삼는 모형 1(부천·포항)과 모형 2(종로·천안)의 경우 입원 여부와 관계 없이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모형 1은 대기기간은 7일, 최대보장기간은 90일이고, 모형 2는 대기기간은 14일, 최대보장 기간은 120일을 적용한다.


반면 '의료이용일수형'인 모형 3(순천·창원)은 근로자가 입원하는 경우에만 의료이용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3일이며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3년간 시범사업 후 2025년 도입 목표

취업자는 부상·질병이 발생할 경우, 먼저 지역 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8일 이상 근로활동이 어렵다는 내용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계획과 보수지급여부를 작성한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고, 상병수당 신청 기간 즉, 근로활동불가기간의 적정성을 심사해 최종 확정한 근로활동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만큼의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만약 신청인이 근로활동불가기간 중 일을 하거나, 유급병가 등을 사용해 일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은 경우, 해당 일수를 제외하고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은 서로 다른 부상·질병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신청이 가능하며, 1년간 최대 90일 또는 120일까지 지급된다. 하나의 부상·질병에 대해 최대 4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부상·질병으로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최대 보장기간 내에서 건당 최대 8주까지 계속해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아픈 근로자가 소득 걱정 없이 휴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사업장의 협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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