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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만 24세 미만 부모에 자녀 양육비 2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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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월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창원시, 만 24세 미만 부모에 자녀 양육비 2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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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시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만 24세 미만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은 청소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로 모두 만 24세 이하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 1명당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부와 모의 2021년 월평균 소득을 합산했을 때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3인 251만원에 해당하면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7월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 사실 증명원을 내야 하며, 가구 특성에 따른 증빙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한 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가족상담전화에 전화해 내선 2번을 누르거나 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영숙 여성가족과장은 “청소년 부모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자녀 양육·학업 부담, 취업 준비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며 “청소년 부모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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