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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흥행돌풍에 이어 복합상업시설까지…‘청주 센트럴시티’ 7월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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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숙박시설 평균 862대 1 경쟁률 기록…복합상업시설, 흥행 이어갈 전망
- 충북 유일의 MX관 메가박스, 국내 최대규모 ‘현대시티아울렛’ 입점 예정

생활숙박시설 흥행돌풍에 이어 복합상업시설까지…‘청주 센트럴시티’ 7월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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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충청권 생활숙박시설 중 역대 최고경쟁률을 기록하며 뜨거운 분양열기를 뽐냈던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에 이어 단지 내 복합상업시설 ‘청주 센트럴시티’가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미 검증된 자리에 다시 한번 선보이는 만큼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현대엔지니어링이 청주 가경동 일원에 분양했던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은 청주시 분양시장에서 유례없는 흥행 돌풍을 일으켰었다. 시행사인 ㈜청주고속터미널에 따르면 주중 3일간 청약접수를 받은 결과, 160실 모집에 13만8,000여건이 청약 접수돼 평균 862대 1의 치열한 경쟁 양상을 보였다.


그 동안, 청주시에선 분양가 10억원 전후에 달하는 대형면적의 고가주거상품이 분양시장에서 힘을 쓰지 못했었다. 하지만,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 생활숙박시설만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이 곳은 청주시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지역을 잇는 청주 핵심입지에 자리하고 있는 데다가 초고층 메머드 주거복합단지로 건립되는 만큼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단지 내 청주고속터미널과 현대시티아울렛, 메가박스 등이 설치되므로 교통·문화·상업시설이 모두 어우러져 ‘원스탑라이프’가 가능해 진다는 점도 분양성공요인으로 점쳐진다.


특히, 이 곳은 탄탄한 배후수요와 풍부한 유동인구를 품고 있어 충북 최초의 MX관인 ‘메가박스’가 입점하게 된다. 청주시 영화관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도 입지가 워낙 뛰어나고 안정성과 수익성도 보장되므로 대규모 투자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또, 현대백화점은 국내 최대규모의 ‘현대시티아울렛’을 이곳에 마련하기로 했으며 2025년까지 유일한 신규점 출점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청주고속터미널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단지 내 복합상업시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청주 센트럴시티’ 복합상업시설은 청주시 최대 규모의 복합상업시설로 꾸며지는 데다가 고속버스터미널과 각종 앵커시설(현대시티아울렛, 메가박스)이 함께 마련될 예정이어서 강력한 고객흡입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한편, 터미널 복합단지는 고속버스터미널과 함께 판매·문화시설, 생활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 해당 건물은 지하 7층~지상 49층으로 연면적이 16만6,149㎡에 달한다. 주상복합단지는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지하 6층~지상 49층(연면적 6만3,411㎡)규모로 건립된다.


복합상업시설은 터미널 복합단지에 ‘센트럴 스퀘어’와 주상복합단지 ‘힐스 에비뉴 센트럴’이 설치될 예정이다.


터미널 복합단지에는 여기에 ‘현대시티아울렛’과 ‘메가박스’가 입점할 계획으로 향후 고객흡입력이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지상 6층엔 넓은 광장과 정원이 어우러진 ‘페스티벌가든’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 곳에선 전시 및 이벤트, 공연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므로 고객들은 멀리 나가지 않고도 힐링생활과 문화생활을 동시에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센트럴 스퀘어는 6층과 7층에 연면적 8,786㎡규모로 마련된다.


주상복합단지 복합상업시설인 ‘힐스 에비뉴 센트럴’은 지상 1층~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지며 연면적이 1만830㎡에 달한다. 단지 내 공동주택의 안정적인 배후수요를 품을 수 있다. 게다가, 현대시티아울렛과의 연결통로가 마련되므로 이용객들은 외부로의 이동 없이도 단지별로 쉽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청주 센트럴시티 내 분양형 근린생활시설은 복합상업시설 전체 연면적 대비 단 9%에 불과하므로 희소성도 매우 높아 투자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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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센트럴시티’ 복합상업시설은 7월 중 분양 예정이며, 분양홍보관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봉석 기자 mail0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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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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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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