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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론스타 분쟁’ 중재절차 종료… 최종 심리 후 6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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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2012년 ICSID에 제소…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 조치"
정부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 기초…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

‘정부-론스타 분쟁’ 중재절차 종료… 최종 심리 후 6년만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와의 분쟁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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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론스타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절차종료 선언’을 했다. 절차종료 선언은 중재 절차가 완료됐다는 의미다.


중재판정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규칙 제38조 및 제46조에 따라 절차종료 선언일 이후 120일 이내, 120일 이내 판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80일 이내 판정을 선고한다.


법무부는 29일 론스타가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소재 ICSID에 제소한 사건이 지난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후 약 6년 만에 절차종료 선언이 통보됐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는 자의적·차별적 조치를 했고, 국세청이 자의적·모순적 과세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우리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를 청구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에 따라 국제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론스타는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팔려 했지만 우리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되자 2012년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넘겼다. 이후 매각 지연으로 가격이 내려갔다며 같은 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5조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ISDS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는 제출 서면들을 통해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음을 주장했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는 ICSID에 2013~2015년 증거자료 1546건, 증인·전문가 진술서 95건 등을 제출하며 서면 공방을 했다. 이후 2016년 6월까지 총 4회 미국 워싱턴DC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심리를 했다. 지난해 6월에는 윌리엄 이안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론스타 측은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국내 법령에 규정된 심사기간을 초과하도록 지연시키고 외환은행 매각 가격을 인하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법에 규정된 매각승인 심사기간이 권고적인 것에 불과하고 서류 보완기간을 고려하면 기간을 초과한 게 아니며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 정당하게 연기한 것이라고 맞섰다.



우리 정부는 판정이 선고되면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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