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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증거보전절차 마련… "법정 안 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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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 결정 따라 피해자 2차 진술 불가피해져

법무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증거보전절차 마련… "법정 안 설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따른 미성년자 등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죄 형사절차 흐름도./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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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법무부가 미성년인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고도 피해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촬영한 영상물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 결정으로 인해 그동안 한 차례 영상녹화 조사를 받고 나면 형사절차에서 해방됐던 피해 아동들이 또다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피고인 측 반대신문에 응해야 하게 된 것이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이 같은 법정에서의 2차 진술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겪을 수 있는 극심한 정서적 고통과 피고인 측 변호인의 유도신문 가능성 등 폐단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 제도 마련'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29일 법무부는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증거보전절차 등을 도입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사 과정에서 미성년 혹은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인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했을 때, 원칙적으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피의자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한 뒤 재판에서 피해자의 증언 없이도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증거보전절차는 재판에서의 증거조사 때까지 기다려서는 증거를 이용하기 곤란할 때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 등의 증거보전 청구와 판사의 인용 결정으로 미리 증인신문 등을 통해 증거를 조사해 결과를 보전해두는 절차다.


다만 개정안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반대신문을 포기하거나 미성년 혹은 심신미약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법정 진술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 증거보전절차 없이도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절차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법정이 아닌 별도로 마련된 아동친화적인 장소(해바라기센터 등)에서 ▲훈련된 전문조사관이 피해자에 대한 신문을 중개하며 ▲그 과정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해 법정에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피의자와 얼굴을 마주치거나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노출되지 않게 했다.


또 가능한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는 동일인이 하도록 했고, 무관한 성적 이력 등 질문은 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피의자의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이 법원에 추가 필요사항의 신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판사가 전문조사관과 전자장치 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추가 신문사항을 반영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따른 증거보전절차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인적·물적 여건 마련을 위해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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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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