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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이후…게시물 '삭제 조치' 강화, 1일 이내 처리는 20%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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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 801명, 국내외 포털·SNS 등 35개 플랫폼 모니터링
339% 삭제 조치, 66%는 별다른 조치 없어…시민 인식은 대폭 ↑

'n번방 사건' 이후…게시물 '삭제 조치' 강화, 1일 이내 처리는 20%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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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n번방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이후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 반. SNS, 포털 등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 환경은 ‘n번방 사건’ 이후 얼마나 달라졌을까.


29일 서울시는 시민 801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을 통해 4개월 간 35개 온라인 플랫폼의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신고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n번방 사건’ 이후 시민의 시각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실제로 점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고·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부과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및 사업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된다.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은 지난해 7~10월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다음, 네이버, 구글 등 국내·외 포털과 SNS, 커뮤니티 사이트 35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총 1만 6455건을 신고했다. 신고 후 총 1만 6455건 중 5584건(33.9%)은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졌지만, 1만 871건(66.1%)은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적인 조치 사항은 삭제가 3047건(54.6%)으로 가장 많았고, 일시제한 1419(25.4%), 일시정지 1118건(20%) 순이었다.


서울시는 "신고 게시물에 대한 미 조치가 많은 것은 온라인 플랫폼별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의가 상의하고, 신고된 게시물을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n번방 사건’ 이전보다는 신고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가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2019년 시민 감시단 활동 결과를 보면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진 게시물은 22.8%(592건), 삭제되지 않은 게시물은 77.2%(2,002건)으로, 신고된 게시물 5개 중 1개만 삭제 조치됐다.


온라인 플랫폼에 신고한 게시물이 조치되는데까지 소요된 시간은 7일 이상이 42.5%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1일 이내 처리는 20.1%였다. 일시정지, 일시제한, 삭제 등 게시물에 대한 조치를 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7일 이상 2,374건(42.5%), 1일 이내는 1127건(20.1%), 2일은 442건(7.9%) 순이었다. 또한 신고 후 처리결과 통보율은 해외 플랫폼(50.2%)이 국내 플랫폼(40.3%)에 비해 더 높은 반면 신고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 조치율은 국내 플랫폼(37%)이 해외 플랫폼(23.1%)보다 더 높았다.


아울러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1만 3429건(81.6%)으로 남성 1390건(8.4%)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피해 연령대는 성인 9075건(55.2%), 식별곤란 4680건(28.4%), 아동·청소년 2700건(16.4%)으로 순이었다. 신고 게시물을 범죄유형별로 보면 ?유통·공유 1만 1651건(70.8%) ?비동의 유포·재유포 7061건(42.9%) ?사진합성·도용 4114건(25.0%) ?불법촬영물 3615건(22.0%) ?성적괴롭힘 3230건(19.6%) ?온라인그루밍 1887건(11.5%)이 뒤를 이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도 크게 높아졌다. 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 시민 감시단’에 참여한 221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을 봤을 때 ‘플랫폼에 신고한다’는 응답은 시민 감시단 활동 전 54.5%에서 활동 후 91%로 대폭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94.1%로 참여 시민 대부분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온라인 플랫폼이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조치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을 게시한 계정에 대한 강력한 규제(이용중지·폐쇄)’(92명, 41.6%)를 꼽았다. 이어서, 업로드 차단(필터링) 49명(22.2%), 신고기능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 36명(16.3%), 삭제·차단 신속처리 29명(13.1%) 순이었다.


이번 시민감시단 활동 분석을 담당한 성균관대학교 김기범 교수는 “‘n번방 사건’ 후 정보통신망법 등 법률을 개정하고, 플랫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역량이 많이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디지털성범죄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플랫폼의 처리기준도 유사하게 맞춰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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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의 적극적인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시민, 플랫폼 운영 기업 등과 함께 보다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통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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