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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규제 사각지대…피해사례 증가, 제도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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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올해 1~5월 상담 2457건
피해구제 신청 건수 191건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 60.6%
소액사건 등 소송지원 제도 이용 가능

상품권 규제 사각지대…피해사례 증가, 제도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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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전진영 기자] 회사원 박모씨는 외식상품권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봤다. 유효기간이 지나 90% 환급을 요구했으나 해당 상품권이 할인 판매됐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너무 황당했다"며 "앞으로 다시는 상품권을 구매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주부 이모씨는 지인으로부터 생일선물로 치킨 기프티콘을 선물로 받았다. 마찬가지로 키프티콘을 유효기간 내에 사용을 하지 못했고 90%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업체 측은 할인 이벤트로 판매된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해주지 않았다.


최근 상품권 종류가 지류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한 물품·금액권 등으로 다양해지고 유통경로도 확대되면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9일 아시아경제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상품권 관련 상담건수는 2457건으로, 연말까지 4000건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로는 2017년 2968건, 2018년 3413건, 2019년 3600건, 2020년 3905건, 2021년 2만6812건을 기록했다. 이번 수치는 상품권 및 신유형상품권 품목을 합친 건수로, 지난해의 경우 머지포인트 사태로 소비자상담이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19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160건, 2018년 168건, 2019년 228건, 2020년 298건, 2021년 495건이 접수됐다. 매년 상품권 발행규모가 늘어나면서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피해구제 신청유형별로는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가 818건(60.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환급거부’가 181건, ‘유효기간 이내 사용 거절’이 143건, ‘상품권 미인도’가 16건, ‘기타’가 191건으로 나타났다.


상품권의 경우 높은 할인율을 미끼로 대량 구매,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판매 행위는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크므로 구매를 자제하고,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 상품권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해 환급을 요구하면 된다. 만약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원에서의 업무영역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분쟁을 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법원에서의 판결과 달리 강제성은 없다. 이 때문에 사업자가 권고와 조정을 무시할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약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 연관되거나 사회취약계층에 속하는 경우 소비자 소송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의 거부로 불성립된 사건 중 소비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비자소송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비자원의 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법적 강제성이 없는 부분을 보완하는 소송지원 제도를 통해 소비자 권익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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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상품권 관련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키프티콘 많이 구매하고 있고, 앞으로 사용이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 차원에서 소비자 피해가 많은 업체를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등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처벌·규제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허경옥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는 "법이나 제도로 사업자의 지급 의무를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규정, 기한, 내용 등을 먼저 꼼꼼히 살피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사업자들도 환급이 불가능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소비자와의 신뢰를 깨는 마케팅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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