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화물연대와 국토부 협상 타결…안전운임제 연장 시행
노동계 "협상 타결 환영…정부 강경한 태도 책임 져야"
시민단체 "안전운임제 정착해야…국회서 입법 과정 지켜볼 것"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가 7일 만에 총파업을 철회하고 국토교통부(국토부)와 타협을 맺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환영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향후 국토부와 국회의 행보를 지켜봐야 한다고도 밝혔다.
지난 14일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전날 오후 8시부터 경기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제5차 실무대화를 열고 2시간40여분 만에 협상을 매조지었다. 이들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를 연장 시행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가 상승에 의한 화물노동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즉시 현업에 복귀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이 같은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화물연대 측은 "국토부로부터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확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약속받았다"며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화물연대와의 대화에 응해달라"고 밝혔다. 파업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이 현장 복귀 이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가 적극 협조하기로 한 부분 역시 화물연대 입장에선 긍정적인 부분이다.
노동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선언을 하며 국토부에 사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화물연대와 화물노동자,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한 시민들의 힘으로 일궈낸 합의를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노동권 부정 발언, 강경대응, 무관용 적용 등 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상황을 크게 만들었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관계자 역시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나마 타결돼 다행이다"며 "이번 파업 과정에서 안전운임제가 지켜지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는데 이 같은 부분을 수정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환영하면서도 안전운임제 정착을 위해 계속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말 화물업을 나라의 대동맥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속·과적 등 문제를 해결했던 안전운임제를 장기적으로 정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관계자 역시 "지금까지 국토부와 여당, 야당 등 정치권이 이 문제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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