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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전 군민 안전보험 재가입 마쳐 … 타지역 사고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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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전 군민 안전보험 재가입 마쳐 … 타지역 사고도 공제 청송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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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경북 청송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 재가입을 마쳤다.


청송군은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전 군민이 보장되는 군민안전보험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과 체류지(거소) 등록이 돼 있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이며,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됐다.


보장기간은 올해 6월 11일부터 내년 6월 10일까지 1년이며, 매년 갱신하고 있다. 보장기간 내 사고가 발행하면 대상자들은 피공제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어느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공제금 지급이 가능하며, 단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청송군에서의 사고만 지급이 된다. 최대 보장금액은 1인당 2000만원으로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실버존사고 치료비 등 모두 33가지 항목이다.


보장내용 중 대중교통은 버스(시내·시외·고속), 택시, 항공기, 선박, 전철(지하철), 기차 등 여객수송용 수단이며 오토바이, 렌터카, 자가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경우 사망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며, 사고를 당한 군민은 공제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사고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청구하면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라며, “선제적 재난 예방으로 군민의 삶의 질과 행복 지수를 높여 안전하고 행복한 청송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mds724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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