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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후폭풍]경제단체 "대법 판결 혼란 커…노사 간 소송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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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제 논란에 산업현장 노사 갈등 촉발" 한 목소리
법무법인들과 설명회 진행하면서 불안감 해소 당부

[임금피크제 후폭풍]경제단체 "대법 판결 혼란 커…노사 간 소송 우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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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박선미 기자]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경제단체들은 노사 간 대치·혼란 상황이 악화돼 우리 사회에 미칠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노사 갈등 촉발이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도한 불안감을 경계하면서도 노사 간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10일 경제단체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연일 임금피크제 파결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설명회와 세미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임금피크제 판결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김동욱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임금피크제 자체의 효력을 부정한 것이 아닌 만큼 과도한 불안과 공포는 금물"이라며 "기업에서는 대법원의 취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피크제 소송사태가 전개될 경우 승패와 상관없이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워 고용확대나 향후 고용연장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될 것"이라며"이번 판결 이후 노동계에서 임금피크제 무효소송과 폐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제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 한국노총은 현장지침을 내려 임금피크제 무효화 및 폐지를 독려하고 있고, 은행권 노조는 소송제기를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임금피크제 후폭풍]경제단체 "대법 판결 혼란 커…노사 간 소송 우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임금삭감·인력퇴출 목적이 아닌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유효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종수 변호사는 "기업들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정년연장 대응조치로 일반적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했다.


다만 "정년연장을 위해 도입한 임금피크제의 경우라도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 불이익 정도 등 대법원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유효성 판단기준에 맞지 않다면 무효화될 우려가 있는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에서 무효화한 교육기업의 임금피크제를 예로 들면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만 44세부터, 최대 50%까지 임금삭감하는 임금피크제와 같이 그 목적이 임금삭감 내지 인력퇴출로 보여지는 경우 대법원 기준에 따라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세리 변호사는 임금피크제 대응과 관련해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현행 임금피크제 점검 및 개선 ▲소송발생시 대응방안 ▲노조와의 단체교섭전략 등을 꼽았다.


그는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정년제 형태, 임금피크제 목적, 대상근로자 조치 여부 등의 각 사항을 개별적으로 점검해 현재 운영중인 임금피크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업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 유효성 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시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최근 열린 '임금피크제 대법 판결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대법원은 임금피크제가 유효하기 위해서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삭감에 대한 업무조정 등 조치의 도입여부,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에 사용됐는지 여부 등 총 4가지 기준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제시한 이런 기준들은 노사간 입장(충돌)이 극명하게 갈릴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노사가 느끼는 불이익의 정도나 임금삭감에 대한 업무 조정 자체가 노사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릴 수 밖에 없는 사안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권 부회장은 "많은 기업인들은 이번 판결이 격렬한 노사갈등으로 번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이미 노사 간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용 중인 산업현장에 노사 갈등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회원사에 배포한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관련 대응방안'을 통해 이번 판결은 정년유지형 중에서도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하는데다 많은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정년연장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혼란 진화에 나섰다.


기업 노조에서 소송 등으로 대응하며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기존에 도입된 임금피크제 대부분은 고용보장을 위해 노사합의를 거쳐 도입된 정당한 제도라는 입장이다.


[임금피크제 후폭풍]경제단체 "대법 판결 혼란 커…노사 간 소송 우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총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원칙적으로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역시 정년 연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입 취지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30대 기업의 임금피크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 대다수(95.7%)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도입 목적은 정년연장(73.9%), 신규채용 확대(13.0%), 고용유지(4.3%) 등이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모호성을 띄고 있다고 보고 있어 노사 간 충돌 국면은 쉽게 진정되지 않을 분위기다.


이광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대법원이 밝힌 임금피크제 유효성 기준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도 적용될지,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2016년 1월)으로 정년이 연장된 이후 도입된 임금피크제 유효성은 어떻게 판단할지, ▲임금피크제 무효로 인한 임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임금채권(3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10년) 중 어느 것이 적용될지 등 판단하기에 모호한 부분들이 있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조의 줄소송이 예고돼 있어 기업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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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체제 하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 감소 등 고용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임금피크제 판결 혼란과 정년연장이 일자리에 미치는 부작용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직무급 체제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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