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수습 현장에서 공사 차량의 통행을 막은 인근 상인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인근 상인 6명을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25일부터 공사 현장 출입로를 차량으로 가로막고 공사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철거 공사를 하기 전 더욱 강화된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인들은 화정아이파크 공사 시작부터 비산먼지와 건물 균열 등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고, 철거 공사 과정에서도 제대로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정몽규 HDC그룹 회장의 사과와 함께 6개월 이상의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측은 지난 5월 이들 상인들이 통행을 막아 잔해물 해체공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7명을 고소했고, 이 중 1명은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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