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맡게 된 법무부 공직자 인사정보관리단이 7일 공식 출범했다.
초대 인사정보관리단장에는 행정고시 출신의 인사행정 전문가 박행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50)이 임명됐다.
이날 법무부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2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업무를 개시했다"며 "인사정보관리단은 범부처·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정부의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에 공백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은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에 기존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장관을 추가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은 법무부장관 산하에 기존 대변인, 감찰관 각 1명과 장관정책보좌관 2명 외에 인사정보관리단장 1명을 둬 법무부장관에게 위탁된 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의 수행을 보좌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령에는 인사정보관리단장 밑에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범죄·학력 등 사회분야 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해 단장을 보좌하는 인사정보1담당관을 검사로 보하고, 금융·납세 등 경제분야 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해 단장을 보좌하는 인사정보2담당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무부장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은 박 단장 외에 검사 3명과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파견인력 13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됐다.
박 단장은 전남 신안 출신으로 1999년 제4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중앙인사위원회 인력개발정책과 서기관(2007년)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파견 근무 ▲대통령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총괄과장(2014년)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2015년)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2017년)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장(2018년) 등을 거쳐 2021년부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을 맡아 왔다.
법무부는 "박 단장은 인사행정 전문가로서 오랜 기간 인사행정 실무에 종사하며 쌓아온 전문성과 인사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의 초대 단장을 맡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검증 업무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회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맡게 될 인사정보1담당관에는 이동균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45·사법연수원 33기), 경제분야 정보 수집·관리를 담당할 인사정보2담당관에는 이성도 전 국무조정실 평가총괄과장(48·행정고시 44회)이 각각 임명됐다.
관리단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사무실은 과천청사가 아닌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마련됐다.
한편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군을 압축하면 1차 검증을 한 뒤 검증 결과를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인사정보관리단의 첫 번째 검증 대상은 다음달 23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창룡 경찰청장 후임 경찰청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밖에도 차기 검찰총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검증까지 법무부가 맡게 되면서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법무부는 인사 추천이나 최종 검증이 아닌 1차 검증 실무만을 담당하는 것일 뿐"이라며 "법무부장관은 중간보고를 일체 받지 않는 방식으로 검증 과정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금 뜨는 뉴스
또 당시 법무부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전달돼 사정업무에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 "법무부 내에 분명한 차이니스월(Chinese Wall, 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을 쳐서 인사검증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법무부의 다른 부서 누구도 인사검증 과정의 정보에 대해 일체 접근하지 못하는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