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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몰려드는 미전략무기… 비용지불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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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확장억제 합의에 미 전략무기 속속 한반도 배치
미 전략무기 운용비만 1년에 수조원… 미측도 부담
미측 방위비분담금 협상 때 전략무기 비용 요구 가능

[양낙규의 Defence Club]몰려드는 미전략무기… 비용지불은 누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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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북한의 핵실험 도발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 전략무기들이 한반도 출동을 위해 집결하고 있다. 전략폭격기는 물론 핵추진 항공모함을 공개하면서 ‘도발 억제’를 위한 경고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발신하는 일종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차원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략자산의 경제적 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이냐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한 핵심 방안은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확장 억제다.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란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미군 전력을 투입해 응징한다는 개념이다. 확장 억제를 위해서는 전략 폭격기, 핵 추진 잠수함, 핵 추진 항공모함, 스텔스 전투기 F-22 등이 동원된다.


확장억제는 이미 시작된듯 보인다. 미국은 사우스다코다 기지에 배치된 B-1B 전략폭격기가 이달 안에 본토 기지에서 괌으로 전진배치될 계획이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전폭기는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자산이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최근 트위터에 ‘로널드 레이건’과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모함이 운항하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훈련기간과 위치는 밝히지 않고 "해상에서의 수직 보급(vertical replenishment) 중"이라는 설명을 첨부해 장기전을 예고했다.


미국의 전략무기 전진배치는 북한에 도발억제 메세지를 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미국의 전략무기는 운용하는 자체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비용이 지출된다.


B-2 폭격기 1시간 운용비만 1억 4000만원… 공중급유기 이용땐 급상승
항공모함 1년 유지비 3000억원 웃돌지만 전단 소속 함정 포함 땐 천문학

3대 전략폭격기라고 불리는 B-2 폭격기를 1시간 운영하는데만 13만5000달러(1억44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이외에도 B-1B는 6만3000달러(6734만원), B-52H는 7만3000달러(7800만원)가 들어간다. 공중급유기까지 동원해 비행할 경우 비용은 더 올라간다. 항모모함의 비용도 만만치 않다. 1년 평균유지비만 3000억원 수준으로 항공모함 전단을 이루는 이지스구축함과 군수지원함을 추가하면 운용비는 한층 비싸진다.


이 비용을 미국이 우리 정부에 요구할 가능성은 크다. 즉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SMA) 협상 당시 미군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을 우리 정부에 분담할 것을 요구한 적도 있다.


방위비분담금은 인건비와 군사 건설, 군수 지원 등 주한미군 실제 주둔에 필요한 비용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있지만 다른 항목으로 각종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2018년 방위비 분담금은 960억원이었지만 전체 직·간접 지원 규모는 2조9177억원이었다.


미군 전략자산을 상시 순환 배치할 경우 더 많은 청구서를 받을 수 도 있다. 상시 순환 배치는 미군 전략 자산을 한반도와 그 주변에 돌아가면서 붙박이 배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한미가 상시순환 배치를 결정할 경우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진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다시 집권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 나오면서 현실 가능성은 더 커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래식 억제로 충분한 한반도 상황에 확장 억제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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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미 전략무기의 상시순환배치 문제는 북한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측에서도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외교적·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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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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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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