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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번 사기 친X 잡히긴 하나"…사기·횡령 범죄 검거 50% 이하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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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코인 활황에 '경제 범죄'도 증가 영향
수사 경찰, 법리 검토 어렵고 개별 대응도 한계

"25번 사기 친X 잡히긴 하나"…사기·횡령 범죄 검거 50% 이하로 '뚝' 우리은행에서 6년 동안 614억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가 6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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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이모씨(27)는 지난 23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대출을 알아보는 도중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답은 "기껏해야 수거책 정도 잡을 수 있다" 였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서에도 '이거 보이스피싱 사기 맞느냐'는 연락이 하루에도 수십 통씩 빗발치는 상황이다.


#최모씨(24)는 지난달 명품 중고 의류를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했다. 이번 달만 사기 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 '더치트'에 25번 신고됐는데 아직도 중고거래 사기 범죄자는 잡히지 않았다.


올해 1분기 서울 지역 사기·횡령 검거율 50%도 못미쳐

이처럼 사기·횡령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검거율은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서울경찰청 '올해 서울 지역 1분기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사기, 횡령 검거율은 각각 49.0%, 39.4%를 기록했다. 반면 살인(70.8%), 강도(85.2%), 강간 강제추행(89.8%) 등 강력 범죄 검거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금융범죄의 경우 ▲주책의 해외 거주 ▲영장 신청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여타 범죄보다 수사가 어렵다. 또 사기 등 혐의의 고의성 입증도 쉽지 않다.


일선의 한 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는 경찰은 "사기·횡령은 당사자의 진술도 있어야 하지만 계좌, 계약서, 녹취록 등 다양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액수가 큰 경우 당사자 간 변호인이 껴서 대응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증거 수집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총량 자체가 많아 경찰 한 명당 사건을 최소 30여개 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주식·가상화폐 시장 활황 영향도…피싱번호 차단 등 관리·감독 강화"

각종 사기 외에 대기업·금융권 등의 횡령 사건도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이 16년에 걸쳐 40억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외에도 강동구청, 아모레퍼시픽 등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또 다른 경찰 역시 "사기·횡령 사건은 팀 단위가 아닌 개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최근 주식·가상화폐 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며 관련 범죄가 늘어난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워지면 오히려 경제 범죄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기, 횡령, 배임의 경우 구성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해당 범죄에 대한 법리 검토가 어려운 편"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주요국의 피싱 사기 입법·정책 동향과 시사점'을 통해 "최근 사기 수법과 수단이 다양해지고 정교해짐에 따라 그 패해액이 증가하고 있다"며 "피싱 번호 차단, 대포폰 관리·감독과 같은 기존 대처 방식에 더불어 새로운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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