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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6일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간부 A씨 등이 형법 314조 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낸 헌법소원 청구 사건을 기각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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