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25일 제기했다.
한변은 이날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그 입법과정에서도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 법은 강제 처분 시 검사에 의한 준사법적 통제를 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 반해 위헌"이라고도 주장했다.
또 "경찰에 불송치 종결권을 주고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금지한 것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과 불기소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에 반해 위헌"이라고 했다.
지금 뜨는 뉴스
법안 통과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간 것을 '위장 탈당'이라고도 지적하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자율권의 한계를 명백하게 넘은 입법 쿠데타였다"고 비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