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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저 앞 시위 금지법' 발의…文 낙향한 평산마을 평화 되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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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수단체 시위 소음 유발로 文 사저 인근 주민들 고통
여야 "정치적 표현 자유 보장해야 하지만 인근 주민에 민폐는 안 돼"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시위 금지법' 개정안 발의…'집회의 자유' 침해 지적도
전문가 "경찰 대응 등 기존 법 테두리에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

사저 앞 시위 금지법' 발의…文 낙향한 평산마을 평화 되찾을까 지난 15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사저 일대에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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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낙향한 평산마을에서 보수단체가 연일 집회를 벌이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거듭 집회 자제를 요청해온 가운데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시위 금지 법안이 이달 중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지지자들은 사저 앞 집회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며 법안에 힘을 싣고 있으나,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칫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0일 낙향한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보수단체들의 시위가 2주째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사저 주변에서 확성기로 노래를 틀고 욕설을 하는 등 소음을 유발하면서 인근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문 전 대통령도 지난 15일 트위터를 통해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에 지난 17일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고민정 의원 등은 전직 대통령 사저 앞 100m 이내 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 인사와 관련된 장소 등 집회 및 시위 금지 지역에 전직 대통령 사저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나 그 자유가 다른 국민의 주거권과 생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며 "집회·시위 제한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가 포함되면 시행령을 통해 일반 주거지역보다 강화된 집회 소음 기준도 적용할 수 있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서명운동으로 법안에 힘을 실었다. 23일 일부 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을 맞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사저 앞 집회 반대' 서명운동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저 앞 시위 금지법' 발의…文 낙향한 평산마을 평화 되찾을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로 향하며 지지자와 인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만 일각에서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개정 시도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회 자제를 요청한 여야 정치인들 또한 부적절한 시위 방식을 꼬집으면서도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기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그는 "집회금지법이 아니더라도 이미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집회를 통제할 수 있는 법이 있지 않나. 사저가 아닌 일반 민가에서도 야간에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는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사저 앞 경호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적절히 대응을 하면 될 문제이지, 추가 입법을 하면서까지 대응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도 시위나 소란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두고) '문재인 보호법', '과잉 충성'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치권에선 여야를 불문하고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소음 유발 집회 자제를 요청해왔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2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소음을) 도저히 참기 힘드신 마을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있다"며 "(일부 유튜버들이) 국민 교육 헌장을 틀고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그게 주말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육성을, 종일 욕만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발 그만두길 바라고 인간이라면 못할 짓”이라며 “공권력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위법 행위에 대해선 단호하게 집행을 해주십사 당부드린다”고 자제를 촉구했다.


이낙연 전 총리 또한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음이 주택가 확성기 소음 기준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많은 작은 시골 마을에 24시간 집회 허가를 내준 당국의 처사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경찰과 행정 당국의 재고를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부적절한 시위 방식을 지적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정치적 표현을 하는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권리"라면서도 "메시지의 효과는 꼭 확성기의 볼륨과 주변 주민들에게 끼치는 불편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는다. 온건하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문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또한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표현은 언제 어디서든 자유로워야 하나 민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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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마을 주민들의 탄원·신고와 관련, 지난 13일부터 오는 6월5일까지 야간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집회시위제한통고를 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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