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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법으로 못박은 '의무지출' 감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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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의무지출 구조조정 방안 마련할 듯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법으로 정해져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검토한다.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정부 지출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인데, 의무지출 대부분이 복지 분야에 편중돼 있어 의미있는 수준의 감축안을 내놓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의무지출 중 감축 여지가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의무지출과 경직성 재량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정부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의무지출까지도 구조조정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다"며 "의무지출 중 어떤 부분을 줄일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도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기존 지출 감축이 필요하다"며 "의무지출 축소가 가능한지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무지출은 법으로 지출이 명시돼 정부가 재량으로 줄일 수 없는 예산이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해당된다. 기재부는 앞서 내놓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추가지침을 통해 의무지출과 관련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 등 지출 효율화 방안을 반드시 마련토록 해 의무지출 효율화에 나섰다. 교육교부금 개편 및 축소 논의 역시 기존에 기재부가 계속 구상해 온 의무지출 감축안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의무지출이 본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8년 49.5%, 2019년 49.4%, 2020년 46.0%까지 하락했다가 2021년부터 47.7%로 다시 상승해 2022년에는 49.9%에 이른다(2018~2020년은 결산, 2021~2022년은 본예산 기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의무지출이 앞으로 더욱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건 더 큰 문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1~2023년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1년 13.9%에서 2030년 16.0%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준다.


일각에선 법으로 정한 의무지출을 정부가 줄이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의무지출은 복지 분야 위주로 감축이 쉽지 않고, 복지정책에 상대적으로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는 보수 정권의 경우 정치적 부담도 크다"며 "정부가 어렵게 의무지출 감축안을 마련하더라도 여소야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려워 결국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을 찾는 수준에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의무지출 감축과 함께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한 세수 확대, 향후 국회의 재정수반법률 확대 추진 등에 제동을 거는 장치 등도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가 의무지출이 수반되는 법안을 발의할 때 지출 감축 등 재원 확보 방안까지 동시에 마련토록 하는 '페이고' 방식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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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재정수반법률로 향후 5년간 정부 세수가 연 평균 6조9742억원 줄어들고, 지출은 연 평균 7조6641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 중 의무지출은 매년 3조4410억원 꼴로 증가하고, 지출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연간 2조3871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예컨대 영아수당 신설,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로 연 평균 2조684억원, 출생아동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지급으로 연 평균 5017억원 추가 지출 증가가 예상됐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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