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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밤 집 앞까지 몰래 뒤쫓아가 여성 가슴 만진 2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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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밤 집 앞까지 몰래 뒤쫓아가 여성 가슴 만진 20대 남성 징역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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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밤 늦게 귀가하던 여성을 아파트 문 앞까지 뒤쫓아가 가슴을 만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김태업 형사6부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오후 10시 44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지하철역 밖으로 나오던 여성 B 씨를 몰래 따라간 뒤 B 씨의 집 앞에서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이 열리자 건물에 침입해 B 씨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이를 알아차린 B 씨가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A 씨가 내리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복도에서 대기했다.


B 씨보다 위층에서 내린 A 씨는 계단으로 내려가 B 씨의 가슴을 만졌다. 아파트의 한 주민은 B 씨의 비명을 들었고 범행 직후 B 씨가 계단에서 내려와 경찰에 신고하러 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A 씨는 신발을 찾기 위해 아파트에 들어갔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법정구속됐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떨어뜨린 신발이 있는 건물은 피해자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곳”이라며 “피고인은 건물에 들어가 신발을 찾으려는 행동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따라간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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