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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티맵 진출한 대리운전, 中企 적합업종 지정될까…24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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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티맵 진출한 대리운전, 中企 적합업종 지정될까…24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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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카카오, 티맵 등 플랫폼 대기업이 진출한 대리운전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는 24일 오전 제70차 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대리운전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지난 1년간 이어져 온 이슈다. 업계에서는 이달에 결정이 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동반성장위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대리운전 건의 경우 오는 25일이 마감일이다.


민간협의체인 동반성장위에서 기한 내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 조정에 나서게 된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 등이 대리운전 전화콜 시장에 진출하자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지난해 5월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 진출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동반성장위 주재로 연합회와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가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해 11월부터 약 7차례에 걸쳐 합의 도출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연합회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에 3년간 현금성 프로모션 공세와 무분별한 콜 시장 확대 등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 두 기업의 입장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간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과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최대 6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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