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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 맞아…인권위 “성소수자 대한 혐오와 차별, 더 이상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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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 맞아…인권위 “성소수자 대한 혐오와 차별, 더 이상 안 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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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을 맞아 성소수자 및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인권위는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을 맞아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은 1990년 5월17일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질병 분류에서 공식적으로 삭제한 이후부터 전 세계에서 기리기 시작했다.


인권위는 성소수자의 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2020년 성소수자 5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란 이유만으로 혐오를 경험한 사람은 응답자의 90%에 달했다. 이들은 혐오와 차별 때문에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등을 지속적으로 겪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울러 지난해 성소수자 인권단체 다움이 성소수자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911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최근 1년 동안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했다’고 응답했다.


한국의 성소수자 차별 및 배제에 대해 국제기구도 우려를 내비쳤다. 2015년 11월3일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국내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 태도를 우려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및 폭력 등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성소수자 또한 그 자체로 존중받고 자유와 공정, 인권과 평등한 연대를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향후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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