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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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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인천 남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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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남동구는 옥외광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불법 간판의 한시적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설치된 간판을 사업주의 자진신고를 통해 사후 허가 및 신고 처리해 합법화하는 내용이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간판을 관리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다.


대상은 관련 법률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고정식 옥외광고물 또는 기존 허가·신고 기간이 만료됐지만 연장하지 않은 벽면·돌출·지주 이용간판, 옥상 간판 등이다.


구는 자진신고 기간 허가·신고를 신청한 불법 간판은 안전 점검을 거쳐 사후 허가나 신고처리 등을 통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할 계획이다.


반면 양성화 기간 내 허가·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진 철거를 하지 않는 불법 고정광고물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광고물의 제도권 유입을 통해 체계적 관리와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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