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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검수완박'법 아닌 '검수단축(단계적 축소)법"… "수사·기소분리 세계적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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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욱 전 대검차장 최근 칼럼 내용 발췌 인용
"조사하는 검사가 기소권까지 가진 건 생사여탈권 가진 것"
"수사·기소 분리 인권보장 위한 대의명분 있어"

김진욱 "'검수완박'법 아닌 '검수단축(단계적 축소)법"… "수사·기소분리 세계적 추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1층 교육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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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최근 공포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에 대해 16일 "검찰의 직접수사권 단계적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 검수단축과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게 정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김 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인권보장과 세계적 추세라는 대의명분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처장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검수완박 논의를 어떻게 지켜봤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수완박, 이건 제가 볼때 처음에 입법 발의됐을 때하고 최종적으로 본회의 통과됐을 때 법안이 여러 차례 달라졌잖아요"라며 "그래서 마지막 통과된 법안을 보면 저는 저보고 용어를 선정하라고 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 단계적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 검수단축과 수사·기소분리라고 하는 게 정확한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다만 입법 보완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기관의 장이 입법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수사기관을 여러개로 나누는 것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한 칼럼에 소개된 외국 입법례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며 설명했다. 아마도 13일자 매일경제에 실린 봉욱 전 대검차장의 '[매경의 창] 검수완박, 글로벌 스탠더드인가'라는 칼럼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봉 전 대검차장은 해당 칼럼에서 세계 각국 검찰의 연혁과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소개했다. 칼럼 내용 중에는 '복잡한 금융재정범죄가 늘면서 검찰 수사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맨해튼·LA 관장하는 미국 검찰청은 화이트칼라 범죄를 직접 수사하고, 프랑스의 거점수사부, 독일의 중점검찰청, 영국의 경제수사청 다 마찬가지'라는 내용도 함께 소개돼 있는데 이날 김 처장은 칼럼 내용 중 수사·기소가 분리됐었거나, 분리된 해외 사례에 대한 내용만 추려서 소개했다.


김 처장은 "제가 최근에 몇년 전 대검차장을 지내신 분이 신문에 칼럼을 쓰신 걸 봤는데 다른 나라 상황을 잘 요약해 놓으셨더라"며 "말씀드리자면, 독일 같은 경우 검찰도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분도 직접 수사는 거의 안 하고 수사지휘만 한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손발이 없는 머리'라고, 독일 검찰은 이렇게 불린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또 그는 "프랑스는 검찰 제도가 처음 시작된 나라인데, 프랑스는 지금 우리 검찰이 하고 있는 직접수사, 주요 사건들은 수사 판사가 사법경찰관을 지휘해서 수사한다. 검사는 공소제기하는 공소관 역할만 하고. 그게 프랑스의 큰 특징이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은 1820년부터 수사와 기소를 검찰이 해오다가 1972년 콘페이트 살인사건에서 진범이 밝혀지고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형사법 제도를 크게 개편했다"며 "그래서 1986년 검찰청을 도입했다. 영국 검찰청, CPS(Crown Prosecution Service)라고 한다. 그래서 공소청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그리고 지금 날로 복잡해지는 경제범죄, 다국적 기업들이 국경을 넘어서 범죄가 일어난다"며 "규모가 크고 그런 것은 중대범죄수사청 SFO(Serious Fraud Office). 중대경제범죄수사청이라고도 불리는데, 거액의 사기사건, 부정부패 사건, 경제사건 이런 것을 전담하는 기구인데, 영국이 가장 유의미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왜냐하면 수사·기소 분리가 안 돼 있고, 경찰이 다 하다가 기소청을 만들어서 수사와 기소 분리가 됐고, 그걸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SFO는 중대경제범죄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를 다 한다"며 "인원이 한 550명 정도 되고 1년에 12건 정도…"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처장은 "미국은 우리 형사소송법 제정될 때 형소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엄상섭. 이분이 미국 제도에 대해선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고 재판은 판사가 한다고 정리한 그것을 언급했다"며 "어쨌든 잘 요약돼 있어서 다른 나라 제도도 유의미하게 보고, 우리나라 제도 설립하고 할 때도.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편, 김 처장은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검찰은 기소만 하게 되는데 공수처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게 맞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애초 공수처는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절충적인 방안을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이 있다"며 "실제로 공수처는 처음에 만들 때 설립 준비단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저희가 처장이 부임했을 때 짜여진 직제가 있었다. 수사와 공소를 분리한. 그리고 사건사무규칙도 초안이 있었는데 결국 저희가 수사·기소 분리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그게 어떻게 돼 있었냐면 수사부에서 수사하면 수사부 의견서를 작성해서 그것을 공소부로 인계하고, 기소·불기소 결정은 공소부에서 하는 걸로,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 그렇게 운영해왔다"고 했다.


이어 "운영해보고 최근 선별입건 재도를 바꾸면서 절충으로 바꿨다"며 "일반적인 사건은 수사검사가 기소 여부 판단까지 하고, 처장이 수사·기소 분리를 결정한 사건에 대해선 종전처럼 하는 것으로"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저희 인원을 갖고 모든 사건을 100% 수사·기소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것인가). 이렇게 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효율적이지 않고,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며 "고소·고발 사건도 1년에 3000건. 수사·기소 분리를 100% 모든 사건에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절충안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처장은 수사·기소 분리는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명분이 있다며 그런 점에서 개정 검찰청법이 검사가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를 기소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세게적인 추세에 부합하단다고 평가했다.


그는 "저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건 결국 대의명분에 있어서는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을 위해선 명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검사 앞에서 조사를 받는데 이 검사가 나에 대해 수사권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기소권도 갖고 있다면,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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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금 현재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걸 보니까 검사는 자기가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돼 있다""수사·기소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분리해 놓으면 세계적인 추세나 인권보장에 맞지 않느냐. 대의명분에는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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