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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산텔레콤 주권매매거래 정지…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 발생"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산텔레콤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 발생으로 이날 오후 4시18분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6일 공시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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