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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샷~'도 좋지만 연못에 빠지고 공에 맞고…'안전수칙' 꼭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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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골프장 50대 연못 익사 사고
갑자기 하늘서 날아온 공 가슴 맞고 쓰러지기도
골프장 사고 절반 '카트 사고'
한국소비자원, 안전수칙 준수 당부

'나이스 샷~'도 좋지만 연못에 빠지고 공에 맞고…'안전수칙' 꼭 지켜야 골프 라운딩을 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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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지난달 27일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A 씨가 연못에 빠져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일행 3명과 함께 골프를 하던 중 드라이버샷 뒤 자신의 공을 찾기 위해 혼자 연못 쪽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원들에 의해 40여 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번 사고와 연관 있는 골프장 내 연못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수심 1m 안팎의 경관용으로 조성된 연못과 물을 모아두기 위한 깊이 3m 안팎의 저류형 연못이 있다. 골프장 내에서 벌어지는 익사 사고는 대개 저류형 연못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 씨가 빠진 연못은 3m 깊이로 전해졌다.


다만 이 사고는 골프장 측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는 지적도 많다. 골프장 측은 추락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이나 펜스를 설치 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골프장 측 과실 여부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골프 공을 줍다가 연못에 빠지는 일을 두고 골프를 취미로 두지 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고라는 시각도 많다. 하지만 골퍼들은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사고라는 의견도 있다. 그만큼 골프장에서는 골퍼가 공에 맞거나 골프카트에서 떨어지거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많다는 것이다.


'나이스 샷~'도 좋지만 연못에 빠지고 공에 맞고…'안전수칙' 꼭 지켜야 골프장 풍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갑자기 하늘에서 날아온 공…가슴에 퍽, 전치 4주


2018년 6월 B 씨는 경기도 가평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경기를 즐기면서 7번홀을 지나던 도중 어디선가 날아온 공에 가슴을 맞고 쓰러졌다. 앞서 6번홀에서 티샷한 공이 210m 떨어진 7번홀까지 날아와 B 씨의 가슴을 쳤고, B 씨는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B 씨는 골프장을 고소했고, 골프장의 안전 업무 담당자였던 C 씨는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C 씨의 업무를 고려하면 경기마다 타구의 진행 방향을 예측해서 인접 홀에 주의하게 알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았고, 경기 보조원(캐디)들에게 타구 사고 방지 등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점도 인정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가 하면 골프장 캐디 측의 책임이 인정되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2019년 7월 모 골프클럽에서 D 씨가 캐디로 참여한 경기에서 E 씨, F 씨 부부, G 씨 등 4명이 라운드를 하고 있었다. E 씨가 8번홀에서 2번째 샷을 날렸고 이때 약 40m 전방에 있던 F 씨가 골프공에 오른쪽 눈을 맞았다.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부상이었다.


검찰은 E 씨와 피해자의 공이 근접했다는 것을 알면서 피해자를 E 씨 앞쪽에 서게 해서 사고가 났다면서 D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F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않는 죄) 이기 때문에 공소가 기각됐다. 다만 사고의 주된 책임이 E 씨에게 있고 피해자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렇다 보니 골퍼들 사이에서는 골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늘 일어날 수 있으니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30대 중반 직장인 김모씨는 "골프를 자주 하지는 않지만,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갑자기 날아오는 공에 다칠 수 있으니 늘 주의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본인이 주의를 한다고 해서 사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 결국 모두가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골프를 즐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이스 샷~'도 좋지만 연못에 빠지고 공에 맞고…'안전수칙' 꼭 지켜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골프카트 관련 사고도 늘어…한국소비자원, 안전수칙 준수 당부


또 2020년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는 50대 여성이 도로에 부딪혀 크게 다치기는가 하면, 작년에는 충북의 한 골프장에서 60대 여성이 머리를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행하기도 했다.


2020년 10월에는 창원 모 골프장에서 캐디 옆자리에 앉아 이동하던 중 오른 발이 카트길에 걸려 추락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는 이용객도 있었다.


이렇게 골프카트 관련 안전사고도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골프장 관련 소비자 위해사례 87건 중 골프카트 관련 사례는 44건(50.6%)에 달했다.


소비자원이 전국 대중골프장 10곳의 카트 도로 안전실태와 골프카트의 성능 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일부 카트 도로의 안전시설물 관리 및 카트 안전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10곳에 설치된 카트 도로(19개)는 골프카트 주행 시 주의가 필요한 급경사 구간이 51개소(최대 경사각 16.8°)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중 22개소(43.1%)에서 미끄럼방지 포장이나 주의 경고 표지 등 안전시설물 설치가 미흡했다. 또 19개 카트 도로 중 11개(57.9%)는 노면 패임으로 인한 보수가 필요했고, 일부 도로는 배수 성능도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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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골프장 사업자에게 시설장비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카트 이용객들은 완전히 정지한 상태에서 카트에 승하차하고, 안전손잡이를 잡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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