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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되는 용산 인근 집회 및 시위…곤란한 용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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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 불허 방침에 반발하는 시민단체
인수위 시절 새로운 집무실 모델로 백악관 내세워
계속될 집회 및 시위에 불편함 내비추는 용산 주민

예고되는 용산 인근 집회 및 시위…곤란한 용산경찰서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하루 앞둔 9일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새 정부 출범 기념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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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지난 14일 윤석열 정부가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처음으로 집무실 앞에서 집회가 벌어졌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집무실 100m 이내로 행진을 진행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1일 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결과다.


지금까지 용산경찰서는 용산 집무실에서 100m 이내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에선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집무실 역시 관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법의 취지를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관저와 집무실을 별개의 공간으로 바라봤다.


경찰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도 계속해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먼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즉시 항고한 상태다. 아울러 무지개행동의 집회 및 시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했지만 이외 집회들은 본안소송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금지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집무실 모델로 백악관 제시했지만…계속되는 집회 금지

경찰의 방침에 시민단체는 즉시 반발했다. 윤석열 정부가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내세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운영하던 당시 윤 대통령 측은 백악관 모델을 새로운 집무실 모델로 제시했다. 넓은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낮은 담을 넘어 내놓는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계속해서 집무실 앞 집회 및 시위가 어려워지자 지난 13일 참여연대는 "경찰은 집회 금지통고의 근거로 집시법 제11조를 들고 있지만 이는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는 자의적 해석에 따른 것"이라며 "서울행정법원이 무지개행동의 행진을 불허한 용산경찰의 금지통고 집행정지사건에서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외 단체들은 용산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14일 무지개행동이 개최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념대회'에서 성소수자인권연대의 호림 활동가는 "윤 정부가 출범하면서 용산 시대가 개막했다고 하는데 우리도 용산에서 싸우고 노래 부르고 춤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시민단체들도 용산에서의 집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오는 7월 열리는 대규모 집회 및 시위는 용산에서 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시민들의 부정적 반응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용산 주민들은 집회 및 시위가 일상생활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A씨는 "집회 및 시위로 인한 소음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지역될까봐 걱정된다"며 "용산은 경복궁 등 관광 지역이 조성된 광화문 광장과는 환경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경찰 배치 자체를 불편해 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주민 B씨는 "항상 윤 대통령이 출근하는 길로 다녔었는데 얼만큼 막힐지 몰라 평소보다 20분 일찍 출근하고 있다"며 "인근 골목마다 배치된 경찰들도 볼 때마다 괜히 거부감이 든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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