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관외 고액체납자를 집중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징수기동반'을 다음 달 말까지 운영한다.
추적 대상은 관외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및 체납법인 3489명(법인 포함)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529억1400만원(5만5833건)에 이른다.
수원시는 이를 위해 '고액체납자 추적 징수기동반'을 4인 2개 조로 편성한다. 특히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현장중심 핀셋형 체납추적', '맞춤형 체납처분'을 강화한다.
징수기동반은 관외 체납자의 거주지를 파악한 후 '현장중심 핀셋형 체납추적 계획'을 수립한다. 체납 사유ㆍ체납 처분 내역 등을 확인해 체납자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체납자 가족의 재산을 조사하는 등 체납추적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확보한다.
시는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조사해 은닉재산을 발견하면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을 제기해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사해행위는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다.
또 공매(公賣) 대상자는 실익 판단 후 공매를 의뢰하고, 체납자가 무재산자ㆍ징수불능자로 판명되면 정리보류(결손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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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관외 고액체납자 추적 기동반 운영으로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시행하기 어려웠던 '현장중심 체납추적'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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