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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에 발 끼고 화물차 부딪치고… '보험사기'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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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에 발 끼고 화물차 부딪치고… '보험사기'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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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의로 자동차 바퀴에 발을 끼워 넣는 방식 등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및 사기,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100만원의 배상명령 등도 함께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29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관악구에서 후진 중이던 B씨의 차량 옆에 다가가 운전석 쪽 앞바퀴에 발을 집어넣어 교통사고를 내고, B씨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등 총 1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개인합의금까지 요구해 100만원을 별도로 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해 4월15일 밤 10시30분쯤 서울 관악구에서 C씨가 운전하는 화물차에 팔을 부딪쳐 보험사기 범행을 추가로 시도했지만, 목격자와 블랙박스 영상 때문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일련의 허위신고로 경찰관들을 2차례 출동하게 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일부러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CCTV 영상과 이에 대한 도로교통공단 소속 연구원의 분석 의견,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보험금과 합의금을 편취할 의도에서 고의로 경미한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자기 잘못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편취액이 아주 큰 편이 아니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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