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혐의 적용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이 돈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 집에 들어가 돈을 훔치고 6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송치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4일 오전 4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남부지검에 구속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 39분께 빨간 줄이 있는 검은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모자를 뒤집어 쓴 채 유치장에서 나온 박씨는 ‘얼마가 필요해서 범행했는가’, ‘피해자 손발은 왜 묶었나’, ‘피해자가 왜 돈이 많다고 생각했나’,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박씨는 호송차에 올라타 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
박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3시 46분께 강서구 등촌동 소재 아파트에서 손과 발 등 신체 일부를 묶어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조사에서 박씨는 “평소 이웃으로 안면 있던 피해자가 많은 돈을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침입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또 그는 본인이 거주하던 임대 아파트 퇴거 및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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