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고병원성 조류독감(AI)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축산시설을 수사한 결과 거점소독을 하지 않고 농장이나 축산시설을 출입한 차량 15대를 적발했다.
경기 특사경은 지난 1월26일부터 3월31일까지 당시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 지역인 화성시와 평택시의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와 가축분뇨 처리업체 8곳을 대상으로 총 19대의 차량을 조사해 이중 15대가 거점소독 미실시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화성시 소재 A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는 계란을 운반하는 차량을 2대 운용하면서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와 같은 축산시설 방문 때 거점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구 소독시설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시 B 가축분뇨 처리업체는 하루에 수차례 농장과 가축분뇨 처리업체를 오가며 분뇨를 운반하면서도 하루에 한 번만 거점소독을 실시하다가 이번 단속에 걸렸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출입구 소독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민경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축산시설 출입차량이 농장이나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행정명령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며 "향후에도 고병원성 조류독감 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축산차량에 의한 전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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