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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사타용역 최종보고서 … 경남도 구상안 100%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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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서 예타조사 면제 여부 결정

1시간 내 신공항 이용, 창원·김해·거제 권역별 에어시티 개발

가덕도신공항 사타용역 최종보고서 … 경남도 구상안 100% 반영 가덕도신공항 개발구상안과 교통망을 표시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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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제안한 가덕도신공항 접근교통망계획과 배후도시 구상안이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용역 최종보고서에 수록됐다.


경남도는 국토교통부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을 최근 완료했으며, 도가 구상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항만물류·기계 특화단지 중심의 창원권역, 첨단·복합 물류도시 중심의 김해권역, 해양레저, 관광·휴양, 비즈니스 중심의 거제권역의 ‘에어시티’ 구상안이다.


사타용역 결과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으로 확정됐으며 오는 29일 예정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추진한 사타용역에 경상남도의 구상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건의했으며, 최종보고서에 모두 수록됐다고 전했다.


도민이 신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내 접근교통망 확충계획안과 신공항·신항과 연계한 물류거점 배후도시 건설을 위한 에어시티 개발 구상안 등이라고 했다.


사타용역 보고서에 수록된 경남도 계획사업은 ‘도로·철도 노선 신설·개량·배후도시(Air City) 개발구상안’이다.


동대구~창원간 고속철도 신설, 남부내륙철도 거제~가덕도신공항 연장, 거제~마산간 국도 5호선 해상구간 등 6건의 접근교통망 계획으로 도민이 1시간 내 신공항과 신항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법정계획으로 시행할 공항기본계획에 반영돼야만 국가 시행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신공항 연계교통망계획·배후도시 조성계획이 공항기본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동북아 물류거점 배후도시(Air City) 조성을 위한 개발 용지 확보와 재정지원 대상사업 확대를 위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가덕도신공항은 우리나라의 첫 해상공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이 존재하며, 주변 개발예정지역 범위를 현행법의 반경 10㎞로 적용하면 85%가 해양 구간이 돼 개발 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도는 반경 20㎞까지 확대할 필요성 등을 국토부와 국회에 전하고 법령 개정을 이끌어 낼 방침이며, 법 개정을 대비한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도 수립할 계획이다.



윤인국 미래전략국장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이 24시간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는 부·울·경 관문공항이자 경제공항”이라며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고, 진해신항과 연계한 배후지역 개발로 경남이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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