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모두 동의…공전자기록위작 검토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21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48)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별다른 진술은 하지 않았다. 검찰 측에서 제시한 증거에도 모두 동의했다. 김씨는 전날 재판부에 8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해 이를 위조했다면, 공문서 위조가 아닌 공전자기록위작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는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나 공무소의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위작하는 행위다. 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한 범죄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자원순환센터 건립 자금을 빼돌렸다. 그는 구청 명의 계좌를 관리하며 자신의 개인 계좌로 하루 최대 5억원씩 236회에 걸쳐 공금 115억원을 이체했다. 김씨는 이를 주식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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