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뉴스] 중랑구, 29일부터 5월13일까지 2주간 접수 집수리 비용 50% 이내에서 단독주택 경우 최대 1200만원 지원... 강남구, 외국인 600명 체납 재산세 21억원 징수...
강서구, ‘2022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추진... 중구, 안전취약가구 대상 안전점검 무료 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오는 29일부터 2주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집수리 보조와 융자를 지원해주는 ‘서울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접수 받는다.
가꿈주택 사업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택의 지붕, 방수, 단열, 창호 공사와 같은 성능개선공사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중랑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6건의 집수리 보조·융자금을 접수받아 지원했다.
현재 중랑구 내 대상지역은 ▲묵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화2동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면목2·5동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등 총 5개 구역이다.
보조금은 집수리 비용의 50% 이내에서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융자금은 공사비용의 80% 이내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연 0.7%의 저리융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집수리 사업은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하고 일반 신청자는 주택 노후도와 거주기간 등 정량평가와 함께 서울시 심의 등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단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속하더라도 정비사업 추진지역일 경우 보조금 최대지원액이 축소되거나 제외 대상이 된다.
신청방법은 기간 내 중랑 가꿈주택지원센터(동일로 157길 30, 2층)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센터에 방문해 집수리 상담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가꿈주택사업 및 융자지원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집수리 닷컴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중랑 가꿈주택지원센터에 문의해 확인하면 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낡은 집을 수리하고 싶어도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주민들이 서울가꿈주택사업을 통해 불편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초저출산 시대,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해 강서구가 발 벗고 나섰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해 ‘2022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통 한의약 방법을 통해 임신 가능성을 높여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을 끌어 올린다는 취지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한의학적인 치료(한약 복용)를 기반으로 난임부부의 건강증진과 생활 질 개선을 통해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구는 올해 난임부부 54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강서구에 주소지를 둔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이며, 사실혼 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여성의 경우 1977년 1월 이후 출생자여야 한다. 또,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은 불가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간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 첩약 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첩약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먼저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홈페이지(누리집)에 접속하여 지원 대상 적격 여부 자가점검을 진행해야 한다.
자가점검 후 결과지를 출력하여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사전검사 결과지 등 관련 서류와 함께 강서구보건소 건강관리과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사실혼인 경우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보건소 홈페이지(누리집)-보건소 소개-공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서식도 내려 받을 수 있다.
구는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난임부부는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지정된 한의원 중 선택해서 치료를 받으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난임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길 바란다”며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4월부터 3개월간 거주지가 불분명한 외국인과 국외전출자에 대한 재산세 체납 관리를 강화한다.
2022년 기준 강남구에서 재산세를 체납한 외국인과 국외전출자는 600명으로 체납건수는 2517건, 액수는 21억원에 이른다. 전체 재산세 체납자 대비 외국인 체납 비율은 5.1%로 낮은 편이나, 거주지 파악이 되지 않을 경우 송달문제로 체납처분 진행이 어려웠다.
이에 강남구는 과세대상 부동산 소재지에 찾아가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친·인척, 세입자 등을 만나 납부가 늦어지는 이유와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살피고 납부를 독려한다.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도울 예정이다.
이에 더해 구는 지방세 징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이메일이나 앱을 통한 전자고지 신청을 유도하고 세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안내할 방침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주거지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에 대한 맞춤형 체납관리로 징수 사각지대를 해소,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지역 내 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생활시설 안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점검 항목은 전기·가스·보일러·소방 시설 등으로 누전차단기, 가스배관, 화재감지기 등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물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홀몸어르신 등 생활이 어렵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별 기초조사 및 심의를 거쳐 5월 중으로 400여 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점검은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분야별 전문기술자가 대상 가구를 방문해 위험시설을 점검·정비한다.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평소에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각종 기구의 안전사용법, 자체안전점검 실시요령 등 재난예방 및 생활안전교육도 실시한다.
이밖에도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의 소방물품 지원과 함께 보수가 필요한 안전시설 및 부품에 대해서는 교체·정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을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22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지난 2013년부터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270가구를 대상으로 1,197건의 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한 바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노후 주거공간의 생활안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취약가구의 생활 속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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