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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거래규모 15조 NFT 용어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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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거래규모 15조 NFT 용어 파헤치기 [사진=SKT 뉴스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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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대체불가토큰(NFT)이 이슈다. SK텔레콤이 NFT의 개념과 관련 용어를 파헤쳤다.


16일 SKT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NFT 거래 규모는 130억 달러(15조 4000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0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CES를 주최하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는 올해 CES 2022에서 전시 주제 중 하나로 NFT를 설정하기도 했다.


NFT은 교환과 복제가 불가능해 고유성과 희소성을 갖는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이다. NFT는 영상, 그림, 음악 등의 디지털 파일에 복제 및 위조가 불가능한 암호를 증명서 형태로 만들 수 있어 ‘신종 디지털 자산’으로 불린다.


◆블록체인(Blockchain)=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로, 가상 화폐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아준다. NFT가 블록체인을 활용해 토큰을 발행하는 이유는 소유권 기록과 거래 이력 정보를 블록체인 토큰에 저장하면 위·변조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민팅(Minting)=민팅은 NFT를 발행하는 것으로 그림, 영상 등의 디지털 자산의 NFT를 생성하는 것이다. ‘화폐를 주조하다’라는 뜻의 영어단어인 mint에서 유래됐다. 디지털 파일을 블록체인 위에 올리고 해당 파일을 내 소유로 등록하기 위해 블록체인 지갑을 사용해 연결한다.


◆드롭(Drop)=드롭은 NFT를 타인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NFT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업로드하는 것이다. 에어드롭은 NFT 작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리스팅(Listing)=NFT 작품을 판매하기 위해 NFT 거래소에 NFT 작품을 등록하는 과정이다.


◆오픈씨(OpenSea)=오픈씨는 이더리움 플랫폼 기반으로 NFT를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NFT 거래소이다.


NFT의 소유권과 저작권=일반적으로 NFT를 구매했다고 해서 저작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NFT는 소유권을 갖는 개념이며, 저작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림 NFT를 구매했다고 해서 굿즈를 제작하는 등 2차, 3차 판매 목적으로 상품화를 할 수 없다. 단, 판매자가 NFT 발행 조건에 저작권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넣었을 경우는 예외다.


◆대퍼랩스(Dapper Labs)=대퍼랩스는 NFT 분야를 개척하고 산업을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개발사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고양이 육성 게임인 크립토키티(CryptoKitties), NBA 탑샷(Top Shot)을 NFT로 개발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대퍼랩스는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플로우(FLOW)를 만들었다.


◆NFT 스마트 컨트랙트(조건부 자동계약 체결)=계약 조건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조건이 충족됐을 때 계약이 자동으로 체결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더리움’으로 대표되는 2세대 블록체인이 론칭되면서 조건이 수반된 자동거래, 즉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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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Whitelist)=NFT를 초기에 싸게 살 수 있는 권리이다. 특정 이익이나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프로젝트 초기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을 선별해 NFT 민팅 권한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홍보와 활성화를 유도한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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