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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갑질’로부터 청소년·청년 보호한다 … 창원대 정규 교양과목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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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익 보호 교육, 창의융합교육원 주관, 학기별 50~60명 수강 가능

경남도, ‘갑질’로부터 청소년·청년 보호한다 … 창원대 정규 교양과목 개설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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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청소년·청년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 교육을 추진하고자 노동권익 교육을 대학교 정규 교양과목에 넣는다.


경남도는 창원대학교 2022학년도 2학기 과정에 노동권익 교육을 정규 교양과목으로 개강한다고 전했다.


창원대 창의융합교육원이 주관해 진행될 강의는 교내 교수 또는 외부 강사가 초빙돼 수강인원 50~60명을 대상으로 이뤄지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과 노동과정에서 갑질과 불이익 ▲노동시장에서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노동권과 노동조합 바로 알기 ▲한국 노동운동에 대한 이해 ▲노동복지와 노동 정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도내 대학생의 노동권익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도정 4개년 계획에 청소년·청년 노동자 노동권익 보호 교육사업을 포함해 202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교육 영상을 제작해 경남도 공식 유튜브 채널 갱남피셜과 도내 24개 대학과 관련 기관에 교육 영상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최방남 노동정책과장은 “노동권익 교양강좌는 아르바이트나 취업 후 노동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노동권익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권 감수성을 갖게 할 것”이라며 “신선하고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건강한 노동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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