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 속도
인수위 "원전 계속운전만큼 중요하게 논의 중"
국내 임시저장시설은 2031년부터 순차적 포화
산업부도 업무보고서 법제화 필요성 강조
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인수위는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별법을 통해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든 후 윤 당선인이 공약한 ‘탈(脫)원전 백지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방폐장 구축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원전 계속운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만큼 중요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폐장은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시설이다. 일종의 ‘화장실’ 역할을 하는 방폐장은 원전 필수시설로 꼽힌다. 앞서 정부는 1980년대부터 방폐장 부지 확보에 나섰지만 주민 반대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국내 원전은 임시저장시설(맥스터)에 방폐물을 보관하고 있다.
맥스터 용량은 이미 한계치로 치닫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기점으로 한울, 신월성 원전 등의 맥스터가 순차적으로 포화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포화율이 약 99%에 달했던 월성 원전에 맥스터 7기를 증설해 ‘방폐물 대란’을 가까스로 막기도 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최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말 발표한 제2차 고준위 관리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별법은 이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당초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해 계류 중이다. 민주당도 방폐장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인수위가 국정과제에 특별법을 반영한 후 의원 입법이 이뤄지면 연내 제정도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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