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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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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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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KB증권은 지난해 해외주식 양도소득 250만원 이상인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손익 합산금액이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지난해에는 테슬라, 애플 등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투자 상위 종목에 대한 큰 폭의 매매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돼,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KB증권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영업점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인 'M-able(마블)', 'M-able mini(마블미니)' 및 HTS 'H-able'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4월30일까지로, 서비스 신청 시 타 증권사 보유 계좌도 함께 신고 가능하다.


특히 올해에는 고객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납부고지서 수령방식에 알림톡 기능을 추가해 제휴 세무법인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신청 접수부터 납부고지서 수령까지 모든 진행과정을 휴대폰 알림톡 또는 LMS로 고객이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KB증권은 해외주식 투자 고객 증가에 맞춰 해외주식 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주식 약 4300개(미국주식 약 2100, 중국주식 약 1000개, 홍콩주식 약 400개, 일본주식 약 800개) 종목에 대해 담보대출 가능하며, KB증권 고객이라면 누구나 기본 한도 10억원 내에서 주식 평가에 따라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해외주식 담보대출은 국내주식 담보대출과 동일하게 KB증권 영업점뿐만 아니라 MTS인 M-able(마블) 및 HTS인 H-able(헤이블)을 통해 대출 약정 및 신청이 가능하며, KB금융그룹 우수 고객에게는 고객등급에 따라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이홍구 WM영업총괄본부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해외주식 투자 고객이 KB증권을 통해 해외주식 시작부터 세금납부까지 전 과정에서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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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외주식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증권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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