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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항만시설 불법·무단 사용에 ‘철퇴’ … 변상금에 해경 고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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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29일, 7개 지방관리무역항 점검

경남도, 항만시설 불법·무단 사용에 ‘철퇴’ … 변상금에 해경 고발까지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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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가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7개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실태를 점검한다.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과 항만의 질서를 확립하고 비정상적인 불법 점거와 무단 사용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함이다.


항만 부지와 야적장, 수역시설 등 항만시설 전용사용 허가 대상 항만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무단으로 사용한 이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한다.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에도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불법 사용하면 해양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항만시설 허가조건 이행 여부, 허가 면적을 초과해 사용하거나 허가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야적장에 자재를 위험하게 적재한 사실 등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할 예정이다.



김제홍 해양수산국장은 “항만시설 사용실태를 확인해 비정상적인 불법·무단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항만 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제도개선도 동시에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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