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상 절차 허가 신청하면 내줄 수밖에 없다"
주민, "교통체증 유발, 주민 건강 피해 우려"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양주시가 '옥정택지지구 내 대형물류센터 건축허가 부당' 주장을 반박했다.
시는 옥정지구 대형물류센터 건축허가와 관련해 "해당 건축허가 대상지는 옥정신도시와 덕정지구 중심부가 아닌 옥정신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다"며 "옥정택지지구 지침에 도시지원시설로 지정돼 판매시설, 창고시설 등의 입지 가능한 부지"라고 2일 밝혔다.
주민 동의 공청회 이행 등 건축인·허가 적법성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시는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포함해 총 27개 관련 기관과 유관 부서의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건축허가 처리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법상 인·허가 진행 시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는 관련 규정도 없으며, 이를 별도 진행해야 하는 이유 또한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LH가 옥정신도시 조성 시 도시지원시설로 지정한 부지여서 정상 절차로 허가를 신청하면 내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다만, "시민들이 우려하는 소음·분진·교통체증·불법주차 등의 문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사업자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앞서 해당 문제를 제기한 주민들은 "양주시 고암동 593-1번지 일대 물류시설(창고) 건축허가는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면서 "'취소 처분'을 위한 주민감사를 경기도에 청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민들은 "물류센터 사업부지 반경 2km 이내에는 덕정지구와 옥정신도시에 위치한 약 20개의 공동주택 단지가 존재한다"며 "대형 의료기관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차량 배기가스 발생이 심한 곳 인근에 사는 사람은 폐암에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최대 두배 가량 높다"고 주장했다.
또 "대형화물차량이 상시 오가며 사고 우려와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끼칠 것이고,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포함된 양주 회암사지 문화재 보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한편, 물류시설이 들어설 부지는 옥정·회천신도시와 덕정지구를 잇는 지역으로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양주 IC 등 경기북부 주요 도로 길목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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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평소 교통체증이 잦아 대형 물류시설이 들어서면 교통혼잡 가중 우려를 낳고 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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