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 제품 사용 제한
우선 과태료 처분보다 홍보 위주 방침
늘어나는 쓰레기…2020년 하루 평균 폐기물 발생량 54만872t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오규민 기자] "테이크아웃을 하려고 했는데, (카페서)일회용컵 제공이 안된다니 당황스럽네요"
"아직 코로나19가 잠잠하지 않은데 억지로 환경정책을 펴는 것 같다"
1일부터 카페 및 식당 등에서 일회용품을 다시 쓸 수 없게 됐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회용품 쓰레기가 크게 늘면서 내린 환경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카페 및 식당 점원과 손님들은 이 같은 방침에 불만을 보였다.
이날부터 카페 및 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다회용품을 써야 한다. 아울러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된 빨대, 젓는 막대 등은 오는 11월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품목에 추가되기 때문에 그전까진 사용 가능하다.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카페 및 식당은 움직였다. 고려대학교 앞 한 패스트푸드점에선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달라고 요구하자 포장 외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플라스틱 빨대 역시 매장 내에선 사용할 수 없게 치워뒀다.
한 손님이 빨대를 찾자 패스트푸드점 직원은 “환경부 지침 때문에 많이 불편할 수 있다”며 “포장을 해갈 때만 빨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패스트푸드점 내 잔반 모으는 곳엔 일회용품은 없고 다회용컵이 쌓였다.
카페 역시 마찬가지다. 직장인들이 몰리는 서울 충무로역 인근 한 카페는 주문하는 곳에 일회용품 제한 안내문을 붙였다. 아울러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묻던 이전과 달리 매장 취식 여부만 손님에게 물었다.
일부 손님들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함을 내비쳤다. 30대 직장인 A씨는 “카페에서 컵을 제대로 닦지 않는다면 코로나19 감염 등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아직 코로나19가 잠잠하지 않은데 억지로 환경정책을 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20대 취업준비생 B씨는 “평소 카페서 공부하는데 너무 많은 쓰레기가 발생한다고 생각했다”며 “환경 문제를 봐서라도 하루빨리 제한했어야 했다”고 했다.
환경부는 2018년 8월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했다. 이후 2020년 2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지방자치단체별 상황에 맞게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토록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쓰레기 배출량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하루 평균 폐기물 발생량 54만872t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세도 꺾이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4일부터 사적모임 최대인원 현행 8명에서 10명,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현행 오후 11시에서 12시로 방역조치를 풀고 있다.
지금 뜨는 뉴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은 다시 시작됐지만 아직은 규제보다 홍보 위주로 정책을 펴겠다는 게 환경부 방침이다. 과태료 처분보다는 업소에 대한 지도 및 안내를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질 계획이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