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한 관련 공직자 교육을 진행했다.
수원시는 30~31일 이틀 간 수원시청 산하 4개 구청 상황실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업무 담당 공직자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입원ㆍ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대상자가 크게 늘고, 최근 생활지원비 지급 지침이 변경된 상황에서 담당 공직자들의 업무 혼선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ㆍ지원금액 ▲2021년 12월~2022년 3월 지급 지침 주요 변경사항(지원 인원ㆍ지원 제외 대상ㆍ신청 기한 등) ▲생활지원비 서류 간소화에 따른 유의사항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관리 방법 등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지원비 업무 담당자에게 주요 지침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해 민원 응대 능력을 높이겠다"며 "생활지원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앞서 생활지원비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을 단장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TF'를 구성, 운영 중이다. 또 4월부터 6월까지 관내 44개 동에 생활지원비 업무를 지원할 기간제 노동자도 배치한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ㆍ격리 통지서를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올해 3월 16일 이후 입원ㆍ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원, 2인 이상이면 15만원을 지급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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