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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재테크] 보류지 매각 입찰·‘줍줍’ 청약 주의점은…자금조달 계획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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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경우 모두 단기간 자금 조달 필요
보류지 매각 입찰 경우 주담대도 어려워
'줍줍' 청약은 주담대 되지만 DSR규제 유의

[실전재테크] 보류지 매각 입찰·‘줍줍’ 청약 주의점은…자금조달 계획 필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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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보류지 매각 입찰과 무순위 청약은 시세보다 싼 값으로 신축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다. 보류지 매각의 경우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을 잘 짜야 한다. 입찰 당시 보증금 지불 외에도 낙찰 통보일로부터 통상 10일 이내에 보증금만큼을 뺀 계약금 차액을 준비한 후 그로부터 60일 전후로 잔금을 처리해야 한다.


지난 23일 보류지 매각 계약을 끝낸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 해링턴플레이스’의 경우 입찰 참가를 위해 입찰 보증금 1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해당 보류지는 계약금과 입찰보증금 액수과 동일해 계약금은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계약금이 입찰보증금보다 많은 경우였다면 6일 이내에 계약금과 입찰보증금의 차액만큼을 지불해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소 8억3000만원(전용면적 59A㎡)에서 최대 12억원(84A㎥)을 잔금 납부 기한 안에 준비해야 한다. 만약 잔금 준비가 돼있지 않다면 30일(연 18% 연체료)까지 연체가 가능하지만 연체 기한까지 넘기면 계약이 해제된다.


잔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제될 시 입찰 보증금은 해당 아파트 조합에 귀속되기 때문에 돈을 날릴 위험이 있다. 통상 입찰보증금은 낙찰금액의 10% 정도다. 보존등기가 미등기 상태인 보류지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도 어렵다. 따라서 단기간 자금 조달이 가능한 경우에 보류지 입찰을 고려해야 한다.



‘줍줍’ 청약은 주택담보대출, 중도금·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류지 입찰보다는 비교적 자금 조달 측면에서 수월하다. 그러나 2019년 12·16 대책에 포함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정에 따라 무주택자라도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시가 15억원 이하 단지 역시 올해부터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가 중도금 뿐만 아니라 잔금 대출에도 적용되면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졌다. 줍줍 청약의 경우 자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되지만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분양 물량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인 경우 7~10년간 주택청약 재당첨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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