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가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정책 방향을 전환해 추진한다. 피해자를 부모 등 가해자로부터 구출했던 기존 방식을 가해자부터 분리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바꾼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런 취지를 살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아동학대행위자 분리 방안 연구'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부터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을 설치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있다. 이번에 입찰될 연구용역을 통해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를 분리하는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감호위탁의 운영 형태 및 현황을 살필 계획이다. 관련 해외 사례 수집도 연구용역에 포함됐다.
법조계는 그간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 등이 피해아동을 분리하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이 많았다. 일각에서는 아동학대행위자를 먼저 분리하고 다른 보호자가 있는 경우 피해아동은 집에서 계속 지내게 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피해아동이 익숙하지 않은 별도시설로 분리되면 정서적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분리 후 가정에 복귀했을 때도 피해아동이 적응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 점을 감안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중 감호위탁에 주목한다.
감호위탁은 가정법원 판결에 의해 부과되는 보호처분 중 하나다. 감호위탁시설이나 보호시설에 당사자를 분리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먼저 분리하기보다 아동학대행위자를 감호위탁기관 등에서 상담 및 교육을 받게 한 뒤 가정에 복귀하도록 하는 게 피해아동의 권익 보호에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실제 감호위탁이 이뤄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 보건복지부의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감호위탁은 보호처분 1635건 중 2건(0.12%)에 불과하다.
법무부는 이 감호위탁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들과도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러 전해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12월 격리, 접근금지, 유치 등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단계에서부터 감호위탁을 포함하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돼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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