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사,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고객들은 업체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을 비교·확인할 수 있게 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카드 모집인 교육 유효기간 확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비교 공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카드론, 리볼빙, 대출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청할 수 있으나 회사별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올해 상반기 운영 실적부터 비교·공시할 예정이어서 확인이 가능해진다.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실적은 오는 8월까지 여신금융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신용카드 모집인 등록시 교육 유효기간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모집인 등록 1개월 이내에 여신금융협회 주관 교육을 이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등록 1년 전까지의 교육이 유효하도록 유효기간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오는 5월1일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최초 등록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4월 중에 모집인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등록 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또한 올해 5월1일에 신용카드 모집인으로 등록한 후 신용카드사를 변경해 7월1일 재등록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6월에 모집인 교육을 다시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1년 이내 이미 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교육 이수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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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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