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1월부터 두 달 간 관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기획단속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5개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기획단속은 동절기 연료 사용량이 집중되는 대형 보일러 및 사료제조업, 대형 공사장 등 입자상 물질 취급 사업장 중 미세먼지 발생이 의심되는 곳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A사업장은 건물 난방용 흡수식 냉온수기(233만5360㎉/hr)를 가동해 적발됐다. 흡수식 냉온수기의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기준인 123만8000㎉/hr을 2배 초과하면서도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이 단속의 이유다.
또 사료제조업체인 B·C사업장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인 혼합시설을 가동하다가 단속에 덜미를 잡혔고 대형공사현장인 D·E사업장은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토목공사를 하면서 공사장에 보관하던 3000㎥ 이상 토사에 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단속됐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자는 형사 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및 조치이행 명령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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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미세먼지는 제1군 발암물질로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는 시민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유발시설을 상대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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