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가장 큰 피해…소비자 배송 늦어져 불편
'택배 종사자 과로사 막자'…불법 점거 이후 취지 사라져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유현석 기자] 경기도에서 CJ대한통운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석형씨(52·가명)는 최근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의 파업으로 연말부터 설날까지 성수기의 배송 물량이 감소하면서 수익이 30% 이상 쪼그라들었기 때문이다. 수익은 줄어드는데 고정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상황. 사무실 운영비를 비롯해 세무·인건비 등으로 나가는 금액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김씨는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크다"면서 "택배기사의 노동 강도를 줄이기 위해 분류 인원을 충원했는데 물량이 줄어든 탓에 인건비 맞추기도 버겁다"고 하소연했다.
택배노조의 파업과 불법점거가 장기화하면서 사회 전반에 피해 및 혼란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일선에 있는 택배 대리점이나 불법점거 대상이 된 CJ대한통운은 물론 소비자, 중소형 화주까지 피해가 전방위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여기에 노-노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갈등은 극으로 치닫고 있다. 중재해야 할 정부는 노사가 풀어갈 문제라며 수수방관하며 한 발 물러난 상태다. 정치권도 대통령 선거 국면을 맞아 자칫 표심을 잃을까 눈치만 보고 있는 등 택배 파업을 풀어갈 실타래가 여전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다. 노조 역시 출구전략에 대한 고민 없이 벼랑끝 대치를 이어가면서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본사 고객 이탈… 정확한 피해 추산 못해= 택배노조의 파업 장기화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CJ대한통운이다. 특히 지난 10일 택배노조의 본사 점거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확한 피해액을 추산하기 어려운 상태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파업으로 인해 공백이 생긴 곳에 대응하기 위한 배송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확한 피해 규모가 집계가 안 되고 있다"면서 "대략적으로 하루 평균 10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고객사 이탈이다. 고객사의 택배사 변경은 그대로 본사와 대리점 및 택배기사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쇼핑몰들은 공지를 통해 택배사를 CJ대한통운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한다고 공지를 내놓고 있다.
소비자들도 여전히 배송 지연에 따른 불편을 호소한다. 현재 CJ대한통운 노조원은 약 250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집중적으로 있는 경기 성남시의 분당구와 수정구를 비롯해 광주, 창원, 경주, 포항, 울산 등은 배송이 최대 1~2주 정도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노조와 비노조 간의 대립도 첨예하게 흘러가고 있다. 전국 비노조 택배기사 연합회는 지난 13일 집회를 열고 ‘명분 없는 파업으로 비노조 기사 죽어간다’ ‘고객 물건 볼모 삼는 노조, 일할 권리 자유 빼앗지 말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파업 철회를 주장했다. 불법 점거 후 여론이 악화되면서 파업에 참가하는 노조원 내부 와해 움직임도 나온다. 기존 파업에 참가했던 인원은 1650명이었으나 이날 기준 1450명으로 줄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물량이 감소하면서 소득도 줄어서 최근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노조 택배기사들도 늘고 있다"며 "우리가 진짜 생계형인데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라고 읍소했다.
◇"택배기사 과로사 막자" 취지 사라져= 문제는 두 달여를 맞은 택배파업을 해결할 창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이번 파업과 본사 불법 점거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택배업무 종사자의 과도한 노동을 막기 위해 마련된 사회적 합의를 둘러싸고 노조와 회사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불법점거 후 CJ그룹 회장의 자택 앞에서 집회를 하며 요구서한을 전달하는 등 당초 갈등의 배경이 됐던 택배기사의 과로문제 해결과는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오는 21일부터는 롯데·한진 등 다른 택배사 조합원까지 가세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업계에서는 극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배경으로 2017년 11월 정부가 택배노조를 인정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본다. 택배노조 조합원인 기사의 경우 개인사업자임에도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고 노조설립을 가능케 했다. 당시에도 택배가 우리 일상 깊숙이 자리 잡은 터라 노조 입김이 거세져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파급력이 클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현행 법률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탓도 크다. 노조법에서는 사용자가 여럿이거나 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직에 대해선 교섭절차나 파업규정이 없다. 앞서 지난해 6월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을 대리점주와 함께 공동사용자로 인정했으나 회사는 행정소송을 제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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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노조에 잘못 찍히면서 집중 ‘타깃’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토요일 근무 제외도 주요 쟁점으로 알려졌다. 당초 CJ대한통운은 노조의 의견대로 토요일 근무를 빼는 대신 다른 인력들을 충원해서 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조가 여기에 반대를 하면서 공격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토요일 근무가 빠지면 자기들의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감으로 CJ대한통운을 대상으로 파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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