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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위험 설명 후 40분 만에 수술 시작… 대법 "설명의무 위반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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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위험 설명 후 40분 만에 수술 시작… 대법 "설명의무 위반 소지 있어" 대법원 전원합의체./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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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설명했더라도 수술 여부 결정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환자 A씨가 경기도 평택시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술 전 평가를 의뢰받은 피고 병원의 내과의사 C는 수술일인 2018년 6월 11일 오전 10시30분경 경동맥 및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한 다음 원고의 보호자에게 '원고가 동맥경화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정을 설명했고, 피고 병원의 마취과 의사 D는 같은 날 오전 11시10분경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수술을 위한 마취를 시작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수술이 시작됐다"고 전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수술로 자신에게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 등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위험성을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채 수술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수술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가 침해된 것으로, 원고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피고 병원 의사들에게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 병원 의사들의 설명과 이 사건 수술 사이에 적절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 원고가 숙고를 거쳐 이 사건 수술을 결정했는지 심리해 피고 병원 의사들의 설명의무가 이행됐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이런 사정을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 병원 의사들의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원심의 판단에는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 7일 허리 통증과 근력저하로 인한 걷기 힘듬 등 증세로 B씨가 운영하는 병원의 척추센터를 찾았다.


그리고 나흘 뒤인 같은 해 6월 11일 오전 11시부터 추체간 유합술, 후방기기 고정술, 인공디스크 치환술 등 수술을 받고 오후 6시30분경 회복실로 옮겨졌다.


그런데 A씨가 자발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고, A씨의 왼쪽 팔다리 근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확인한 의료진은 같은 날 오후 6시50분경 A씨에게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시행했는데, 검사 결과 뇌경색 소견이 관찰됐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30분 C 병원으로, 며칠 뒤 다시 D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로 스스로 대소변 조절을 할 수 없는 데다가 인지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워 모든 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됐다.


A씨는 수술 전 경동맥 협착 때문에 이미 뇌졸중 위험이 높았는데도 의료진이 별다른 조치 없이 수술했고, 뇌경색 발병 후에도 관찰을 게을리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A씨가 장래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 상실분(일실이익)과 치료비, 3000만원의 위자료 등 4억4000여만원 및 이자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수술 전 A씨에게 뇌의 신경학적 이상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감정의들의 의견을 토대로 A씨가 수술 도중에 뇌경색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가 주장하는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수술을 집도한 의사 F가 수술 전에 내과와 마치과에 수술 전 평가를 의뢰해, A씨에 대한 경동맥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한 내과의사 G로부터 '계획대로 수술을 진행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수술을 결정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술 도중 A씨의 혈압이 상승했지만 ▲이 같은 현상은 고혈압 환자에게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고 ▲혈압을 낮추기 위한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며 수술을 진행한 점 ▲전신마취 중에는 의식이나 반사반응이 없어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 신경학적 이상의 발생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등 이유로 수술 당시 경과관찰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수술을 마친 후 A씨가 이상 증세를 보이자 즉시 뇌 CT 촬영을 하고, 회복실로 옮겨진 뒤 1시간 만에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는 점을 근거로 수술 종료 후 경과관찰 의무 위반도 부정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A씨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 역시 A씨가 병원을 처음 찾은 날 의료진이 A씨의 보호자인 아들에게 수술의 목적, 수술의 방법, 신경손상을 포함한 발생가능한 예상치 못한 결과(합병증) 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수술 당일 협진을 요청받은 내과의사 C로부터 A씨의 아들이 '동맥경화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뇌졸중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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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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