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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서 음주사고 연달아 낸 운전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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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는 0.149% '면허취소' 수준

강남 한복판서 음주사고 연달아 낸 운전기사 집행유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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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사고를 연달아 낸 운전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하세용 판사)은 지난달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기사 A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9시 10분께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한 지하주차장에서 강남구 뱅뱅사거리까지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자 B씨(47)과 C씨(65)의 차량을 파손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좌회전을 시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파손하고, B씨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다. 당시 범퍼 수리비 146만원이 들도록 손괴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다.


A씨는 이후에도 좌회전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해 피해자 C씨의 버스 우측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에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초 사고 경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며 "대인 사고 후 도주해 다시 대인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 A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한다"며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일부 전보됐고, 피해자 C씨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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