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엔 "힘든 부탁 해… 언니도 피해자"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난치성 암 투병으로 괴로워하던 20년지기 친구의 부탁에 살해를 저지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3형사부(박정훈 부장판사)는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9일 광주 자택에서 함께 살던 40대 여성 B씨의 부탁을 받고 그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주검을 방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지난해 1월 B씨를 두 차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20여 년 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언니·동생 사이로 지냈으며 2011년부터는 한 집에서 함께 거주했다. 그러던 2014년 B씨는 암 진단을 받았다. B씨의 병세는 갈수록 나빠졌고,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사망 직전에는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만큼 건강이 악화했다.
B씨는 투병 당시 경제적으로 A씨에게 의존해왔으며, 사망 직전까지 용변도 가리지 못할 정도로 몸 상태가 악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괴로워하던 B씨는 2020년 초부터 A씨에게 "몸이 아파 살 수가 없다. 제발 죽여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다.
이들은 2020년 말 함께 병원에 가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은 뒤 한 차례 범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약을 먹고 잠든 B씨를 살해하려고 했지만, 중간에 깨어난 B씨가 그만두라고 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후 A씨는 B씨의 부탁대로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27일 동안 B씨의 시신을 방치하다가 지난해 4월15일 경찰에 자수했다.
B씨가 작성한 유서에는 "언니(A씨)에게 힘든 부탁을 했다. 언니도 피해자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피고인은 가족은 아니었지만, 장기간 같이 산 동거인으로서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촉탁살인보다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해야 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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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생전 피해자를 비교적 잘 돌봐왔던 점 등을 두루 참작한 결과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본다"면서 감형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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